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4조 ~ 제3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35조(압류금지)
(1).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06.07, 2018.12.11]
(2).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06.07]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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