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의 2 자활 지원.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의 2 자활 지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2장의 2 자활 자원은 제15조의 2 ~ 제18조의 11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의 2 자활 지원 [개정 2012.02.01]
제15조의 2(한국자활복지개발원)
(1).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9.01.15]
제15조의 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1).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07.27]
-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제15조의 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제18조의 6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제15조의 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3).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 제8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본 조 신설 2019.01.15]
[종전 제15조의 3은 제15조의 10으로 이동 [2019.01.15]]
제15조의 4(임원)
(1).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2).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3).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 자활지원사업•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정보통신•교육훈련•경영•경제•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5). 원장 및 제4항 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6).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9.01.15]
제15조의 5(직원의 파견 등)
(1).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9.01.15]
제15조의 6(국가의 보조 등)
(1).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2).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9.01.15]
제15조의 7({민법}의 준용)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9.01.15]
제15조의 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19.01.15]
제15조의 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 조 신설 2019.01.15]
제15조의 10(광역자활센터)
(1).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2).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9.01.15]
[제15조의 3에서 이동 [2019.01.15]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1).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2).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3).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 2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18조(자활기업)
(1).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7.27]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3).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 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1.15, 2021.07.27]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삭제 [2021.07.27]-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27]
[전문 개정 2012.02.01]
제18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1.07.27]
[종전 제18조의 2는 제18조의 6으로 이동 [2021.07.27]]
제18조의 3(보고 등)
(1).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1.07.27]
[종전 제18조의 3은 제18조의 7로 이동 [2021.07.27]]
제18조의 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1).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제18조 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제18조의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보장기관은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1.07.27]
[종전 제18조의 4는 제18조의 8로 이동 [2021.07.27]]
제18조의 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21.07.27]
[종전 제18조의 5는 제18조의 9로 이동 [2021.07.27]]
제18조의 6(고용촉진)
(1).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2.01, 2014.12.30]
(2).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06.07, 2014.12.30, 2021.12.21]
(3).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06.07, 2014.12.30]
[본 조 신설 2006.12.28]
[제목 개정 2014.12.30]
[제18조의 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 6은 제18조의 10으로 이동 [2021.07.27]]
제18조의 7(자활기금의 적립)
(1).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01.15]
(2).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01.15]
(3).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18조의 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 7은 제18조의 11로 이동 [2021.07.27]]
제18조의 8(자산형성지원)
(1).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21.12.21]
(2). 보장기관은 제1항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2.21]
(3).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4).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01.15]
(5).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01.15]
[본 조 신설 2011.06.07]
[제18조의 4에서 이동 [2021.07.27]]
제18조의 9(자활의 교육 등)
(1).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01.15]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1.15]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14.12.30]
[제18조의 5에서 이동 [2021.07.27]]
제18조의 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1). 보건복지부 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3.04]
- 사업자등록부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
-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 조 신설 2019.01.15]
[제18조의 6에서 이동 [2021.07.27]]
제18조의 11(개인정보의 보호)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8조의 10 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7]
(2). 수행기관은 제18조의 10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7]
(3). 수행기관은 제18조의 10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7.27]
(4). 수행기관은 제18조의 10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7]
- 자활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
-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
(5). 제18조의 10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27]
(6).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19.01.15]
[제18조의 7에서 이동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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