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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1. 12:0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30조 ~ 제35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30조(협회의 설립)

(1).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 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 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0]

(3). 협회의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제3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2조(협회의 보고 의무)

(1).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공제규정)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 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 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 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 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제35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09.10, 2021.01.05]

  1. 결산서인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제35조의 2(운영위원회)

(1). 법 제42조의 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 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 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협회의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ㄱ. 대학 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회계•금융•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ㄴ.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ㄷ.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ㄹ.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ㅁ.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5).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8).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9).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13.12.04]

 

제35조의 3(재무건전성 기준)

(1). 법 제42조의 6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을 제2호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 :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 :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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