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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1. 16:0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은 제36조 ~ 제37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6조(업무의 위탁)

(1).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6, 2008.02.29, 2008.09.10, 2013.03.23, 2014.06.03, 2014.07.28, 2020.11.24]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시험 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06.26, 2020.11.24]

(3).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제36조의 2(포상금)

(1).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제37조에서 이동 [2020.02.18]]

 

제37조(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1).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이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의 발생 일시•장소 및 그 내용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 사항
  4.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01.05]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4.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4). 제3항 본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5). 신고센터는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6).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47조의 2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08, 2023.10.18]

(8).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08]

[본 조 신설 2020.02.18]
[종전 제37조는 제36조의 2로 이동 [2020.02.18]]

 

제3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 2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07.28, 2020.02.18, 2023.10.18]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설치•운영자 지정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10. 삭제 [2014.07.28]
  11.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법 제37조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ㄱ.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 중개 계약
    ㄴ.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ㄷ.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ㄹ.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 계약서의 작성
    ㅁ.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3. 법 제47조의 2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본 조 신설 2013.12.04]

 

제37조의 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 2023년 1월 1일
  2.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 2023년 1월 1일

[전문 개정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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