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은 제36조 ~ 제37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6조(업무의 위탁)
(1).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6, 2008.02.29, 2008.09.10, 2013.03.23, 2014.06.03, 2014.07.28, 2020.11.24]
-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협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시험 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06.26, 2020.11.24]
(3).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제36조의 2(포상금)
(1).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제37조에서 이동 [2020.02.18]]
제37조(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1).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이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의 발생 일시•장소 및 그 내용
-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 사항
-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01.05]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4). 제3항 본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5). 신고센터는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6).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47조의 2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08, 2023.10.18]
(8).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08]
[본 조 신설 2020.02.18]
[종전 제37조는 제36조의 2로 이동 [2020.02.18]]
제3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 2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07.28, 2020.02.18, 2023.10.18]
- 법 제4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 법 제15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설치•운영자 지정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삭제 [2014.07.28]-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법 제37조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ㄱ.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 중개 계약
ㄴ.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ㄷ.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ㄹ.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 계약서의 작성
ㅁ.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 법 제47조의 2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본 조 신설 2013.12.04]
제37조의 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 2023년 1월 1일
-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 2023년 1월 1일
[전문 개정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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