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은 제3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1). 법 제51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7.28]
(2). 삭제 [2014.07.28]
[전문 개정 2008.09.10]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제1항 관련)일반기준
ㄱ.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ㄴ.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 제2항•제3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18조의 2 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 법 제51조 제2항 제1호 | • |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 500만 원 | |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 300만 원 | |
3.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 400만 원 | |
4.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 250만 원 | |
5.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 300만 원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 3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2 | 500만 원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 3 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3 | 500만 원 |
라. 법 제18조의 4를 위반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4 | 500만 원 |
마. 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5 | 400만 원 |
바.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6 | • |
1.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은 했으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250만 원 | |
2.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했으나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250만 원 | |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 |
사.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 제5호의 2 | • |
1.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20만 원 | |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 30만 원 | |
3.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 50만 원 | |
4.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 100만 원 | |
아. 거래 정보 사업자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51조 제2항 제6호 | 200만 원 |
자. 법 제42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 제7호 | 300만 원 |
차. 법 제42조의 4에 따른 공제 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 제8호 | 400만 원 |
카. 법 제42조의 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 제8호의 2 | 400만 원 |
타. 법 제42조의 3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51조 제2항 제9호 | 200만 원 |
파.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 제1호 | 30만 원 |
하. 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 법 제51조 제3항 제2호 | 50만 원 |
거. 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 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 2 | 50만 원 |
너. 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 제3호 | 30만 원 |
더.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 제4호 | 20만 원 |
러. 법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중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 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 제5호 | 30만 원 |
머. 법 제35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1조 제3항 제6호 | 30만 원 |
버. 법 제3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 제7호 | 50만 원 |
서.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5항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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