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은 제13조 ~ 제28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장 중개업 등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1).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9.10, 2009.07.01, 2011.03.15, 2011.08.19, 2014.10.14, 2016.01.12]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ㄱ.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ㄴ.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ㄱ.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ㄷ.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ㄹ.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ㅁ.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 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08.19]
-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08.09.10, 2011.08.19, 2013.03.23, 2014.07.28]
-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
- 법 제13조 제3항•법 제20조 제1항 또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받은 때
-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1).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 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9.10]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12, 2008.02.29, 2008.09.10, 2010.05.04, 2010.11.02, 2011.03.15, 2012.06.29, 2013.03.23]
삭제 [2012.06.29]삭제 [2006.06.12]-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
-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1). 법 제13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4, 2014.07.28]
(2).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3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12.04, 2014.07.28]
-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1). 삭제 [2009.07.01]
(2).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 개정 2014.07.28]
제17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1). 법 제1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07.28, 2020.08.21]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18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08.21]
- 소재지
- 면적
- 가격
- 중개대상물 종류
- 거래 형태
-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ㄱ. 총 층수
ㄴ.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ㄷ.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및 관리비
(3).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08.21]
(4). 법 제18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08.21]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본 조 신설 2013.12.04]
<+위임 행정규칙>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1호, 2023.09.21 일부개정)
제17조의 3(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8조의 3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08.21]
<+위임 행정규칙>
-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 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 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9호, 2022.01.01 일부개정)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 폐업하려는 경우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 신고한 휴업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첨부(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02.18, 2021.02.17, 2021.12.31]
(4).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2.18, 2021.12.31]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02.18, 2021.12.31]
(6).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02.18, 2021.12.31]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임신 또는 출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19조(일반 중개 계약)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제20조(전속중개계약)
(1).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7.28]
-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수도•전기•가스•소방•열 공급•승강기 설비, 오수•폐수•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1).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7.28, 2021.12.31]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 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 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임대 의뢰인 등이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8]
(3).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02.18]
(4). 법 제25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0.02.18]
제22조(거래 계약서 등)
(1).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 금액 및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2).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4.07.28]
제23조 삭제 [2014.07.28]
제23조의 2 삭제 [2014.07.28]
제23조의 3 삭제 [2014.07.28]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09.10, 2014.07.28, 2021.12.31]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 또는 공탁 기관(이하 “보증 기관”이라 한다)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7.28]
(3).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 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5조(보증의 변경)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8]
(2).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8]
(3). 제2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1).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 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8]
(2).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8]
제27조(계약금 등의 예치•관리 등)
(1).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07.29, 2010.11.15]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 부동산 거래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 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회사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8]
(3).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7.28]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8]
제27조의 2(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 조 신설 2014.07.28]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1).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7.28]
-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육내용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3).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육내용 :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4). 시•도지사는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8]
(5). 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교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의 목적
- 교육대상
-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강사의 자격
- 수강료
-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전문 개정 2014.06.03]
[제목 개정 2014.07.28]
제28조의 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1).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2).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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