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4장 지도·감독은 제2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4장 지도·감독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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