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은 제63조 ~ 제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1).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의로 질병•부상•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부상•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4).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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