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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8. 15:00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은 제66조 ~ 제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제5장 비용부담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1).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67조(기여금)

(1).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뺀다.

(4).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1).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등의 산정은 매기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5).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6). 연금부담금 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7).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8).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 제1항 제1호 ㄹ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유족(제33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3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1). 제17조 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  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3).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대여학자금 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부족분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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