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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7. 14:00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제59조 ~ 제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1).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제7급 : 비공무상 장해연금
  2. 제8급 이하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2). 제1항 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제2급 : 26퍼센트
  2. 제3급~제4급 : 22.75퍼센트
  3. 제5급~제7급 : 19.5퍼센트

(3). 제1항 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1).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3). 제2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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