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은 제62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
제62조(퇴직수당)
(1).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 퇴직수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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