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7장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 특별법 - 제7장 공공주택본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7장 공공주택본부는 제46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7장 공공주택본부 [개정 2015.08.28]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1).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8.28]
(2).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08.28]
[제목 개정 2015.08.28]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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