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공공주택 특별법 -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은 제41조 ~ 제4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개정 2014.01.14]
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1).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6, 2014.01.14, 2015.08.28]
(2).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권리(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07.16, 2015.08.2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16, 2014.01.14, 2015.01.06, 2015.08.28, 2020.06.09]
(4).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원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07.16, 2015.01.06, 2015.08.28]
(5).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3.23, 2013.07.16, 2015.08.28]
[제목 개정 2015.08.28]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24호, 2024.03.25, 일부개정)
-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0호, 2022.04.29 제정)
제42조 삭제 [2013.07.16]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등 매입)
(1).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1.14, 2015.08.28, 2016.01.19, 2020.08.1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1.14, 2015.01.06, 2015.08.28, 2020.06.09, 2020.08.18]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 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08.18]
(4).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주택을 건설한 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택의 매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8]
(5). 제4항에 따른 매도 요청을 받은 자는 매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8]
(6). 제4항에 따라 매도 요청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8]
(7). 기존주택 등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3.23, 2015.08.28, 2020.08.18]
[제목 개정 2015.08.28, 2020.08.18]
<+위임 행정규칙>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37호, 2024.04.05 일부개정)
제43조의 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 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2.06]
(2).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1.10.19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1).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4.01.14, 2015.08.28]
(2). 제1항에 따라 제안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아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1.14, 2015.01.06, 2015.08.28, 2020.06.09]
(4).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3.23, 2015.08.28]
[제목 개정 2015.08.28]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24호, 2024.03.25 일부개정)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1).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 제5항에 따른 주택을 해당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1.14, 2015.01.06, 2015.08.28, 2017.02.08, 2020.06.09]
(2).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수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4, 2015.08.28]
제45조의 2(기존주택의 임차)
(1).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 기존주택의 임차•전대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임차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조 신설 2015.08.28]
<+위임 행정규칙>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38호, 2024.04.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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