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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소년법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완벽정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은 제49조 ~ 제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제49조(방문 허가 등)(1).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3.07.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 완벽정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은 제43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5장 출원 [개정 2007.12.21]제43조(퇴원)(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2).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제5항•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3.07.30](3).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완벽정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은 제28조 ~ 제4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법무부 장관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 완벽정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는 제24조 ~ 제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3장 분류심사 [개정 2007.12.21]제24조(분류심사)(1). 분류심사는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0](2).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보호 완벽정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보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보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보호는 제7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2장 수용·보호 [개정 2007.12.21]제7조(수용절차)(1).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9](2).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원장..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제1조(목적)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1조의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소년법 - 제4장 벌칙 완벽정리

소년법 - 제4장 벌칙. 소년법 - 제4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4장 벌칙은 제68조 ~ 제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4장 벌칙 [개정 2007.12.21]제68조(보도 금지)(1).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2).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07]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전문 개정 2007.1..

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 완벽정리

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 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은 제67조의 2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3장의 2 비행 예방 [신설 2007.12.21]제67조의 2(비행 예방정책)법무부 장관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소년법 더 보기 소년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소년법 - 제1장 총칙. 소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 완벽정리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은 제56조 ~ 제6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제2절 심판 [개정 2007.12.21]제56조(조사의 위촉)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12.21] 제57조(심리의 분리)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58조(심리의 방침)(1).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심리..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 완벽정리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은 제48조 ~ 제5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제48조(준거법례)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전문 개정 2007.12.21] 제49조(검사의 송치)(1).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2).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 완벽정리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는 제43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4절 항고 [개정 2007.12.21]제43조(항고)(1).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 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2).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완벽정리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은 제32조 ~ 제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07.12.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1).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 완벽정리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는 제9조 ~ 제3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2절 조사와 심리 [개정 2007.12.21]제9조(조사 방침)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 완벽정리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은 제3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제3조(관할 및 직능)(1).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2).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3).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죄..

소년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소년법 - 제1장 총칙. 소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 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