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은 제49조 ~ 제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제49조(방문 허가 등)(1).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