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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5. 09:0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은 제49조 ~ 제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9조(방문 허가 등)

(1).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3.07.30]

 

제50조(협조 요청)

(1).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7.30, 2020.12.21]

(2).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0조의 2(청소년심리상담실)

(1).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1조(소년보호협회)

(1). 보호소년 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2).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국가는 보호소년 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05.04, 2016.03.29]

(5).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03.29]

(6). 제5항의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6.03.29]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레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3.29]

[전문 개정 2007.12.21]
[법률 제14105호(2016.03.29) 제5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1조의 2(소년보호위원)

(1). 보호소년 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2).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7.30]

(4). 소년보호위원의 위촉•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30]

[전문 개정 2007.12.21]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개정 2013.07.30]

[전문 개정 2007.12.21]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1). 원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 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지원 및 보호소년 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2).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4.01.07]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1). 법무부 장관은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원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소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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