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
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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