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3관 상계.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3관 상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3관 상계는 제492조 ~ 제49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제3관 상계
제492조(상계의 요건)
(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 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1).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2).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지급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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