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3관 후견인의 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3관 후견인의 임무는 제941조 ~ 제9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개정 2011.03.0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신설 2011.03.07]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 작성)
(1).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42조(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1).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43조(목록 작성 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전 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1.26]
-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제 [2021.01.26]-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전문 개정 2011.03.07]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 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전문 개정 2014.10.15]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47조의 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1).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5).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1).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2).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1).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2).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 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949조의 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1).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49조의 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1).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2).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3).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1).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55조의 2(지출 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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