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는 제385조 ~ 제38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1).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4).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2).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88조(소제기신청)
(1).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3). 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8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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