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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3. 09:00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는 제422조 ~ 제43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2장 상고

제422조(상고의 대상)

(1).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제39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1). 판결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2).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은 원심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1).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1).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1).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3).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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