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은 제367조 ~ 제37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8조(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69조(출석•선서•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1).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1조(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 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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