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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2. 13: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은 제16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척 5천 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3. 략설계도서
  4.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18조 제2항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ㄱ.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ㄴ.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ㄷ.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ㄹ. 공급가격 결정방법
    ㅁ.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8. 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택지구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2.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통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5).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 제3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계획을 변경(법 제34조 제3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따른 심의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다만,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공공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3. 기존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역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1). 법 제25조 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만, 도로 및 철도
  2. 시공원 및 녹지
  3. 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 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동구(共同溝)
  6.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ㄱ.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ㄴ. 주 택지구의 공공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

 

제20조(토지 등의 수용 등)

(1). 법 제27조 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8.31]

(2).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1).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ㄱ.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ㄴ.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ㄷ.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ㄹ.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합심의위원회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27조의 2 제1항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같은 조 제2항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03.23]

(4).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의 2따라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존치부담금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03.23]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1). 법 제27조의 3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1.16]

  1. 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ㄱ.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ㄴ.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ㄷ.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2. 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ㄱ.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
    ㄴ.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해당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ㄱ. 제2호 각 목의 지원대책
    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주 지원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7조의 3따라 제1항 제1호 ㄱ목의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방법과 수당의 지급기준 등 직업전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1항 제2호 ㄴ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2.07.26]
[제목 개정 2024.01.16]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 제3항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준공검사)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1조 제1항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 지적대조도

(2). 법 제31조 제2항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업의 명
  2. 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업시행지역의 위치
  4. 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 목적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 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03.23]

(2).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격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23]

(3).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03.23]

  1. 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03.23]

(5).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2017.01.17, 2020.05.26, 2021.03.23, 2021.09.17, 2021.12.28, 2022.07.26, 2024.04.23]

  1. 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17조 제3항따라 고시한 지구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주택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다른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같은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ㄴ목에서 같다) 중이거나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 제2항 각 호기관 또는 업체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제13조 제2항따른 공고일 현재 그가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같은 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ㄷ. {공증인법}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 2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서의 작성
    ㄹ. {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 2,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7.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13조 제2항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가 위치한 시ㆍ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ㄱ.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 3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조성공사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 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5.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2에 따른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16.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17.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1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6).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우선 공급하는 경우 주택지구 내 토지의 소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2022.07.26]

(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8.11, 2021.03.23, 2021.12.28]

  1. 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사업자”라 한다) :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 :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사업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사업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03.23, 2021.12.28]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된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및 가격결정방법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8. 공급신청 시 첨부서류

(9).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서민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따라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3.23, 2021.12.28]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24호, 2024.03.25 일부개정)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3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08.11, 2018.06.05, 2020.07.07, 2021.02.17, 2021.03.23, 2021.12.28, 2023.11.2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 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4.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삭제 [2021.12.28]
  6.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 제530조의 2부터 제530조의 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24조 제1항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조성된 토지(단독주택건설용지 및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10의 2.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ㄴ.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ㄷ.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ㄹ.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ㅁ.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ㅂ.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ㅅ.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ㅇ.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10의 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4년 11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제1항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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