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는 제26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1). 법 제33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 1명
- 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명
- 법 제33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각 호별 3명
- 법 제33조 제4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각 호별 2명
(2). 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훈령 제341호, 2014.02.12 일부개정)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법 제33조 제4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더 보기
'주택 및 건축 및 도로 > 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완벽정리 (1) | 2024.11.03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완벽정리 (4) | 2024.11.0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완벽정리 (5) | 2024.11.0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완벽정리 (6) | 2024.11.0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3)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