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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3. 11: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은 제29조 ~ 제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 제1항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9조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법 제35조 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 제5항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1). 법 제37조따른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단열기준 등을 마련할 것
  2. 고령자, 장애인, 독신가구 등 입주자별 특성에 따라 주거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것

(2).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단지 인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 2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24호, 2024.03.25 일부개정)

 

제32조(낙찰자의 결정)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느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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