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은 제26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제6장 보칙
제26조(공시 보고서의 제출 등)
(1).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자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07]
[제목 개정 2020.04.07]
제26조의 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04.07]
제27조(공시가격정보 체계의 구축 및 관리)
(1).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06.0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공시가격정보 체계의 구축•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 신설 2020.04.07]
제28조(업무 위탁)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4.07, 2020.06.09]
-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업무
ㄱ.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ㄴ.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산정
ㄷ.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산정
ㄹ.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ㅁ.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 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 제18조 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 제20조 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 및 제22조 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 작성•공급
- 제3조 제8항, 제16조 제6항 및 제2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 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등)
(1).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산정, 개별주택 가격의 검증,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04.07, 2020.06.09]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임 행정규칙>
-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호, 2021.01.06, 일부개정)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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