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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3절 청문회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16. 00:12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3절 청문회.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3절 청문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3절 청문회는 제33조 ~ 제3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3절 청문회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3절 청문회

제33조(청문회의 실시)

(1).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10ㆍ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10ㆍ29 이태원 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고시 제2024-5호, 2024.11.05, 제정)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1). 조사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2).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증인 등의 출석의무 등)

(1).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 제1항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 제1항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7조(증인 등의 선서)

(1).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2).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5).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38조(증인 등의 보호)

(1). 증인 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증인 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검증)

(1). 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

(5).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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