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2절 진상규명조사.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2절 진상규명조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2절 진상규명조사은 제24조 ~ 제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2절 진상규명조사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ㆍ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신청)
(1). 제24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2). 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10ㆍ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고시 제2024-1호, 2024.11.05, 제정)
제26조(각하결정)
(1).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 조사신청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위원회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7조(조사의 개시)
(1).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의 방법)
(1).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제6조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2).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 3을 준용한다.
(4). 조사위원회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5).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6).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록 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
(8). 조사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동행명령)
(1). 조사위원회는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4). 동행명령장은 조사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5).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6).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1).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조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1).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 3 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 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2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1).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