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0ㆍ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희생자”란 10ㆍ29이태원참사10ㆍ29 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 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ㄱ.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피해지역”이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 “유가족단체”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