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_제1절 10ㆍ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_제1절 10ㆍ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_제1절 10ㆍ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제50조 ~ 제5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제1절 10ㆍ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50조( 10ㆍ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1). 10ㆍ29 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1조(심의위원횡의 구성 및 운영)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심의위원회에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4).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1). 10ㆍ29 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재심의)
(1). 제52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