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은 제40조 ~ 제4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제40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1).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1).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3). 조사위원회는 증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1).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책임의 감면)
(1). 이 법에 따른 조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 제1항은 국가기관 등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단서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위임 행정규칙>
-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고시 제2024-6호, 2024.11.05, 제정)
제45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1).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 10ㆍ29 이태원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 10ㆍ29 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그 밖의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조치
(4).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5).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의 권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한다.
(6).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8).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9).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10).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12).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조사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1). 조사위원회는 10ㆍ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0ㆍ29 이태원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자료기록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10ㆍ29 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1). 조사위원회는 10ㆍ29 이태원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4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제69조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0ㆍ29 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 등은 제1항에 따라 10ㆍ29 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