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6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1). 10ㆍ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1).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ㆍ소방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4).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6).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1).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1).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2).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정당의 당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10ㆍ29이태원참사에 직접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3).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사의 공개)
(1). 조사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4).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1).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10ㆍ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고시 제2024-3호, 2024.11.05, 제정)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1).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5).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10ㆍ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고시 제2024-4호, 2024.11.05, 제정)
제19조(사무처의 설치)
(1).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1).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1). 조사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징계위원회)
(1). 조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2).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1).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기관 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6). 국가기관 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