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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3. 01:00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는 제12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4장 변호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 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03]

[제목 개정 1996.12.03]

 

제13조의 2(대표변호인 지정 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1996.12.03]

 

제13조의 3(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전문 개정 1996.12.03]

 

제13조의 4(기소 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 2 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 개정 1996.12.03]

 

제13조의 5(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1996.12.03]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1).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2). 제1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1995.07.10]

 

제15조(변호인의 수)

(1).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의 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6.08.17]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1). 법 제201조의 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 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3). 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4).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6.08.17]
[제목 개정 2007.10.29]

 

제16조의 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1).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고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2).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1항의 명부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예정자에게 명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의 명부에 기재된 국선변호인 예정자는 제3항의 고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6.08.17]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1).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1.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2. 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3. 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

(2). 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의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4). 공소제기가 있은 후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6.08.17]

 

제17조의 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 신설 2006.08.17]

 

제18조(선정취소)

(1).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7]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2).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08.17]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 등)

(1). 제16조 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07.10, 2006.08.17]

(2).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7]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8.17]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1조(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1999.12.31]

제23조 삭제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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