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는 제347조 ~ 제3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전 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1.12.29]
제348조(준사기)
(1).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348조의 2(편의시설 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349조(부당이득)
(1).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350조(공갈)
(1).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전 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 2(특수 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16.01.06]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 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 제350조, 제350조의 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01.06]
[전문 개정 1995.12.29]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 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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