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제323조 ~ 제3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권리행사 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4조(강요)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01.06]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01.06]
제324조의 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324조의 3(인질 상해•치상)
제324조의 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324조의 4(인질 상해•치사)
제324조의 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324조의 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 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324조의 6(형의 감경)
제324조의 2 또는 제324조의 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325조(점유 강취, 준점유강취)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 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03.31]
(2).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3).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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