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는 제355조 ~ 제3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57조(배임수증재)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05.29]
(2).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08]
(3).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05.29, 2020.12.08]
[제목 개정 2016.05.29]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 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 이탈물 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친족 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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