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는 제319조 ~ 제3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전 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목 개정 1995.12.29]
제322조(미수범)
본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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