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
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은 제57조 ~ 제63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9장 보칙
제5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58조(조세 감면 등)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그 밖의 청소년단체
(2).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되거나 기부된 재산
- 제54조에 따라 기금에 출연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3).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실험•실습•시청각 기자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
-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 시설•설비
[전문 개정 2014.03.24]
제59조(감독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62조(수수료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6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제6항(제2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05.19]
[본 조 신설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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