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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8. 00:00
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는 제28조 ~ 제46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1).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2).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28조의 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1).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06.22, 2020.05.19]

  1. 제21조 제4항 각 호(제4호의 2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5.06.22]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ㄷ.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28조의 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8.04.17]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3).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30조(수익사업)

(1).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31조 삭제 [2010.05.17]

제32조 삭제 [2010.05.17]

제33조 삭제 [2010.05.17]

제34조 삭제 [2010.05.17]

제35조 삭제 [2010.05.17]

제36조 삭제 [2010.05.17]

제37조 삭제 [2010.05.17]

제38조 삭제 [2010.05.17]

제39조 삭제 [2010.05.17]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3.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7.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
  9.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7).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8).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1).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42조 삭제 [2012.02.01]

제42조의 2 삭제 [2012.02.01]

제42조의 3 삭제 [2012.02.01]

제42조의 4 삭제 [2012.02.01]

제42조의 5 삭제 [2012.02.01]

제43조 삭제 [2012.02.01]

제44조 삭제 [2012.02.01]

제45조 삭제 [2012.02.01]

제46조 삭제 [2012.02.01]

제46조의 2 삭제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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