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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9. 17:00
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은 제53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1).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참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활동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03.02, 2017.03.21]

  1. 청소년활동,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9의 2. 제9조의 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 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1조의 2. 제18조의 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참고 - 대통령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1). 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4.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2).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11.18]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1).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 개정 2011.11.18]

 

제54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3]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02.03]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3).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4).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1).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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