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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8. 18:00
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은 제47조 ~ 제5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 기본법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03.2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1).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50조 삭제 [2012.02.01]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52조의 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1).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16.12.19]

 

제52조의 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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