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
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은 제17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참고 - 법률>
청소년복지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29, 2021.03.23]
- 청소년쉼터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활동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청소년수련시설
ㄱ.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ㄴ.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ㄷ.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ㄹ.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ㅁ.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ㅂ.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 개정 2014.01.21]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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