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1]
[전문 개정 2011.11.18]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05.01]
[전문 개정 2011.11.18]
<+위임 행정규칙>
- 청소년단체의 정의(여성가족부고시 제9999호, 2005.04.08 제정)
제2조의 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5조의 2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3).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8.06.05]
청소년 기본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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