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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6. 05:00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은 제3조 ~ 제1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개정 2015.05.01]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5).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 개정 2015.05.01]

 

<+위임 행정규칙>

  •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여성가족부예규 제48호, 2019.08.21 일부개정)

 

제3조의 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1).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10조 제4항 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실적 등에 관한 사항
    ㄱ. 청소년단체
    ㄴ. 법 제5조의 2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ㄷ.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2.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9.06.11]

 

제4조(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법 제10조 제4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 개정 2015.05.01]

 

제5조 삭제 [2005.04.27]

제6조 삭제 [2005.04.27]

제7조 삭제 [2005.04.27]

제8조 삭제 [2005.04.27]

제9조 삭제 [2005.04.27]

제10조 삭제 [2005.04.27]

제11조 삭제 [2005.04.27]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1).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시설•학계의 관계자
  4.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11.18]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06.05]

[전문 개정 2011.11.18]

 

제14조(의제의 통지)

여성가족부 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2011.11.18]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1). 여성가족부 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 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11.18]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5.05.01]

 

제16조의 2(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1).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5.05.01]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전문 개정 2011.11.18]

 

제17조의 2 삭제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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