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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6. 23:00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는 제18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장 청소년지도자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4).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11.18]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전문 개정 2011.11.18]

 

<참고 -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1).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4).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21조 제6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5).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3.12.26]
[시행일 : 2027.01.01] 제19조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1).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01]

(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5.01]

(4).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05.01]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01]

[전문 개정 2011.11.18]
[제목 개정 2015.05.01]

 

<+위임 행정규칙>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23-16호, 2023.04.18 일부개정)

 

<참고 - 제20조 삭제 [2023.12.26]>

[시행일 : 2027.01.01] 제20조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1).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3).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9]

(4).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5).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6).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11.18]

 

<참고 -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1).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3).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9]

(4).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5).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6).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11.18]
[시행일 : 2027.01.01] 제21조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전문 개정 2011.11.18]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1).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01]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05.0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01]

[전문 개정 2011.11.18]

 

<+위임 행정규칙>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2-15호, 2022.05.26 일부개정)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1).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 내용은 이론 강의와 실습 등으로 한다.

(4). 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9]

(5).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6).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07.31]

(7).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전문 개정 2011.11.18]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1).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 개정 2011.11.18]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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