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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6. 19:00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은 제87조 ~ 제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1).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1).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1).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2).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개별 대리의 원칙)

(1).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2).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 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변경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 제2항•제59조•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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