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은 제87조 ~ 제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1).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1).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1).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2).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 반소의 제기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대리인의 선임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개별 대리의 원칙)
(1).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2).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 임무의 종료
-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변경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 제2항•제59조•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더 보기
'민사법 >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완벽정리 (0) | 2024.10.27 |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완벽정리 (0) | 2024.10.26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완벽정리 (0) | 2024.10.26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2절 공동소송 완벽정리 (0) | 2024.10.26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완벽정리 (1) | 2024.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