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2관 후견감독인.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2관 후견감독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2관 후견감독인은 제940조의 2 ~ 제940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개정 2011.03.07]
제2관 후견감독인 [신설 2011.03.07]
제940조의 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40조의 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제940조의 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40조의 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40조의 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40조의 6(후견감독인의 직무)
(1).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40조의 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제3항, 제936조 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 2, 제955조 및 제955조의 2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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