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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3. 19: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은 제51조의 2 ~ 제51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행일 : 25년도 또한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08.16]

제51조의 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정보
  3. 제40조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
  4. 제40조의 2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

(3).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ㆍ활용과 사회재활사업,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3.08.16]

 

제51조의 3(마약퇴치의 날)

(1).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3.08.16]

 

제51조의 4(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3.08.16]

 

제51조의 5(마약류 명예지도원)

(1). 마약류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2).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3.08.16]

 

제51조의 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1).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3.08.16]

 

제51조의 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 6 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 조 신설 2023.08.16]

 

<참고 - 제51조의 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4.02.06]
[종전 제51조의 7은 제51조의 8로 이동 [2024.02.06]]
[시행일 : 2025.02.07] 제51조의 7

 

<참고 - 제51조의 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 6 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 조 신설 2023.08.16]
[제51조의 7에서 이동 [2024.02.06]
[시행일 : 2025.02.07] 제51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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