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과 단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과 단속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과 단속은 제41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06.07]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 2 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ㆍ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3.07.30, 2018.03.13, 2020.03.31]
- 해당 업소 등의 구조ㆍ설비ㆍ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 관계인에 대한 질문
-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05.18]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11.06.07]
제42조(폐기 명령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ㆍ판매ㆍ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3.07.30]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대마재배자가 제36조 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3조 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전문 개정 2011.06.07]
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3.07.30]
[전문 개정 2011.06.07]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3.07.30, 2014.03.18, 2015.05.18, 2018.12.11, 2019.12.03, 2021.08.17, 2024.02.06]
-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ㄱ.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ㄴ. 제5조 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ㄷ.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ㄹ. 제6조의 2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ㅁ. 제7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ㅂ.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ㅅ.삭제 [2015.05.18]
ㅇ.삭제 [2015.05.18]
ㅈ.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ㅊ.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ㅋ.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ㅌ.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ㅍ.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ㅎ.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ㄱㄱ.삭제 [2015.05.18]
ㄴㄴ.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ㄷㄷ.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ㄹㄹ.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ㅁㅁ. 제3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ㅂㅂ.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ㅅㅅ.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ㅇㅇ.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ㅈㅈ.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ㅊㅊ.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한 경우
ㅋㅋ. 제5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ㅌㅌ. 제51조 제2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경우
ㅍㅍ. 제5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ㅎㅎ.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ㄱ. 제6조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ㄴ. 제18조 제2항 제1호 · 제21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ㄷ. 제1호 ㄱ목 · ㅍ목 · ㅇ목 또는 제9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ㄹ. 제1호 ㅈ목 · ㅊ목 · ㄹ목 · ㅎ목 또는 제9조 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ㅁ.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ㅂ. 마약류취급자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
ㅅ.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 제2항 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제1항 또는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ㅊ.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ㅋ.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3]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제2호 ㅅ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4).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4.02.06]
[전문 개정 2011.06.07]
제44조의 2(위반사항의 통보)
(1).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 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4.02.06]
제45조(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46조(과징금처분)
(1).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11]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2.03]
- 납세자의 인적사항
-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4).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4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02.03, 2020.03.24]
(5).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02.03, 2022.06.10]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 시ㆍ도지사
[전문 개정 2011.06.07]
<+위임 행정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93호, 2021.12.09, 일부개정)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03.18, 2018.03.13]
[전문 개정 2011.06.07]
[제목 개정 2014.03.18]
제48조(마약류 감시원)
(1).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03.23, 2016.02.03]
(2).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49조 삭제 [2023.08.16]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1).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3.23]
(2).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ㆍ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6.07]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1).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3.23]
(2).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06.04, 2023.08.16]
- {약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ㆍ거래하는 경우
-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3).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5).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ㆍ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3]
(7).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ㆍ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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