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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2. 18: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은 제39조 ~ 제40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개정 2019.12.03]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전문 개정 2011.06.07]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1).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2.03]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3.08.16]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08.16]

[전문 개정 2011.06.07]

 

<참고 -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1).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2.06, 2024.10.22]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 장비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시 ·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 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06]

(4).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2.06]

(5).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0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 ·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2.06]

(7).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4.02.06]

(8).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02.06]

(9). 제8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02.06]

(10).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02.06]

  1.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ㄱ.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ㄴ.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ㄷ.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 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상황
    ㄹ.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 · 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ㅁ.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ㄱ. 시 · 도지사가 설치 · 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 · 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ㄷ.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4.02.06]

(1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 운영 및 지정 · 재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02.06]

[전문 개정 2011.06.07]
[시행일 : 2025.02.07] 제40조 제2항, 제40조 제3항, 제40조 제4항, 제40조 제5항, 제40조 제6항, 제40조 제7항, 제40조 제8항, 제40조 제9항, 제40조 제10항, 제40조 제11항, 제40조 제12항

 

제40조의 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4).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5).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6).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7).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ㆍ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 6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8.16]

(9).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9.12.03]

 

제40조의 3(판결 전 조사)

(1).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40조의 2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病歷),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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