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은 제58조 ~ 제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8장 벌칙 [개정 2011.06.07]
제5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03.18, 2016.02.03, 2018.03.13]
- 제3조 제2호ㆍ제3호,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또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 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 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ㄴ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의 2 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 2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58조의 2(벌칙)
(1). 제3조 제10호 또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조 신설 2023.03.28]
제5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02.03, 2018.03.13]
-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 제3조 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제3조 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 제3조 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삭제 [2023.03.28]-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ㄷ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 2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자
- 제18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03.13]
(4). 제1항 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6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03.13, 2019.12.03]
-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ㄴ목 및 ㄷ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ㄹ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 2 제5항 제4호를 위반한 자
-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 2 제5항 제1호를 위반한 자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참고 - 제6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03.13, 2019.12.03, 2024.02.06]
-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 시설 · 장비 · 지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ㄴ목 및 ㄷ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ㄹ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
- 제5조 제1항 · 제2항,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 제2항,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 2 제5항 제4호를 위반한 자
-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 2 제5항 제1호를 위반한 자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시행일 : 2025.02.07]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1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02.03, 2018.03.13, 2019.12.03, 2021.08.17, 2023.06.13]
-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 제2항 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제3조 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ㄱ.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ㄴ. ㄱ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ㄷ. ㄱ목 또는 ㄴ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ㄹ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 2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제1항, 제6조의 2 제1항, 제18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제6조의 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 제11조의 6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 2.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 3.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 4.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제28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03.13]
[전문 개정 2011.06.07]
<참고 - 제61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02.03, 2018.03.13, 2019.12.03, 2021.08.17, 2023.06.13, 2024.02.06]
-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 제2항 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제3조 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ㄱ.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ㄴ. ㄱ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ㄷ. ㄱ목 또는 ㄴ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ㄹ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 2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제1항, 제6조의 2 제1항, 제18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제6조의 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 제11조의 6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 2.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 3.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 4.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제28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1항 · 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03.13]
[전문 개정 2011.06.07]
[시행일 : 2025.02.07] 제61조 제1항 제7호, 제61조 제1항 제11호
제6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02, 2018.03.13, 2019.12.03, 2021.08.17]
-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제9조 제2항,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 제11조의 6 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제3조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63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05.18, 2018.03.13, 2019.12.03, 2021.08.17]
- 제5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 제2항 · 제3항, 제20조 · 제22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 제2항 · 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제9조 제2항, 제20조 및 제22조 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제9조 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 제2항,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제33조 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 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의 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제40조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 제40조 제2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제51조 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2). 상습적으로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참고 - 제63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05.18, 2018.03.13, 2019.12.03, 2021.08.17, 2024.02.06]
- 제5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 제2항 · 제3항, 제20조 · 제22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 제2항 · 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제9조 제2항, 제20조 및 제22조 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제9조 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 제2항,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제33조 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 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의 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제40조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 제40조 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제51조 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2). 상습적으로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시행일 : 2025.02.07] 제63조 제1항 제13호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05.18, 2018.03.13, 2019.12.03, 2023.06.13]
- 제8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제33조 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를 위반한 자
-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 제26조 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의 2. 제32조 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 제36조 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제51조 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전문 개정 2011.06.07]
제65조 삭제 [2002.12.26]
제65조의 2(벌칙)
제40조의 2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19.12.03]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1).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 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6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05.18, 2018.03.13, 2019.12.03, 2023.06.13]
-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15.05.18]-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삭제 [2015.05.18]- 제1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또는 제51조 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6의 2.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 2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6.07]
<참고 - 제6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05.18, 2018.03.13, 2019.12.03, 2023.06.13, 2024.02.06]
-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15.05.18]-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삭제 [2015.05.18]- 제1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또는 제51조 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6의 2.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 2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6.07]
[시행일 : 2025.02.07] 제69조 제1항 제6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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